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개정법 8월5일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8일 09시 44분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군인사법 시행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병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됐다.

군기교육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난다.

법 개정 전까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다.

영창 제도는 구한말인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영창 징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창은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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