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30억달러 합의서 날조, 법적 조치 검토…DJ 명예훼손”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8일 13시 27분


"주호영 인터뷰 내용 등 위법성 검토해 책임 묻겠다"
"특사단 '전혀 기억 없고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을 통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28일 YTN라디오에서 거명한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면합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후보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어서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30억불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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