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8일 14시 51분


한미 2020년 미사일 지침 새로 채택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1997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후로 대한민국은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아무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꾸준히 협의해 왔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상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일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017년 9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고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현무-4 시험 개발 성공도 탄두 중량 무제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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