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 해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28일 15시 17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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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며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1979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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