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대검은 입장 표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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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8일 17시 46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혁위는 전날 오후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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