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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임위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 7월 국회 넘나?
뉴스1
업데이트
2020-07-28 18:31
2020년 7월 28일 18시 31분
입력
2020-07-28 18:08
2020년 7월 28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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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임대차 3법’의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튼 셈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월세거래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국토위 운영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이후 표결이 이뤄져 불씨를 남겼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독재이자 폭거’ ‘파렴치한 입법독재’라고 비난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그동안 정부가 낸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역시 통과시켰다.
이른바 ‘재초환법’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개시·종료시점에 주택가액을 산정할 경우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4년과 8년 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이 빠진 채 진행된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발표예정인 부동산 관련 ‘추가대책’에 대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대책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에서 임대아파트의 최대 비율을 현행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이 아닌 ‘최소 9년’으로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임대기간을 장기간 보장하는 것은 분명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등록임대와 관련 “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주택 등록임대 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며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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