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조정했다.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부동산3법을 밀어붙이자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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