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한미 ‘연료제한’ 미사일 지침 개정
靑 “우리 손으로 軍정찰위성 발사”… 민간도 우주로켓 자유롭게 개발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km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군 정찰위성의 직접 발사는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후 3차례 개정됐지만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지침 개정 전 허용됐던 고체연료 추진력은 초당 100만 파운드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 수준으로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미국 측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김 차장은 “조만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1∼2시간 걸려 그 과정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돼 군사 차원에서 작전 이행을 못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이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일각에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 등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적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ICBM 기술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국을 통해 중국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미사일 지침#개정#고체연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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