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각부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의 장이 모두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과 파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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