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와 계약때마다 임대료 대폭 오를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03시 00분


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
전세 줄어 신혼부부 어려움 커질듯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시세정보 시스템 없이 요구권 도입

29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되면서 임대차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신고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전월세신고제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갑’인 집주인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려면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요구권과 상한제부터 도입하게 됐다. 지금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경우 실거래 정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만 전월세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5월 기준)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요구권과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규 계약 때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요구권과 상한제는 모두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세입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같은 허점을 메우지 않은 채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권과 상한제가 있더라도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신규 세입자는 대폭 높아진 임대료로 계약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집을 구해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임대차 3법#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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