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물리적 방해”라던 중앙지검, 다음날 “그건 아니고 무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30일 16시 44분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몸싸움’ 사건과 관련,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지검은 29일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정진웅)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하자 급히 내놓은 반박 입장문이었다. 이 사태가 한 검사장의 물리적 수사방해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후 정 부장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30일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이날 한 매체가 전했다.

정 부장 본인도 전날 오후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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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추천 많은 댓글

  • 2020-07-30 17:19:09

    이 인간도 검찰공무원이 아니라 쇼하는 조폭일당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감찰이 필요해 보임.

  • 2020-07-30 17:30:01

    아무리 진급에 목말라도 명예도 중요한것이다; 가족, 친구, 주변에 창피하지 않겠는가?

  • 2020-07-30 21:28:29

    cctv영상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 하더니 cctv영상이 있다고 하니 다른 죄목으로 고발!! 기사 내용을 보니 십중팔구 한검사가 아래에 정진웅 검사가 위에서 누르며 아래로 넘어진것 같은대 정진웅이 병원에서 영양 or 소금물! 인지 꼭꾀병 같은 모양세로 포즈를취하고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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