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배지’ 광역단체장 출마시 ‘감점’ 없앤다…서울시장 보궐에 적용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20시 54분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시 부여하는 ‘감점’ 불이익을 없애는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8·29 전당대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역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등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 감산기준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 제12장 제5절 100조에 대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본인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현역의원에 대한 감산 미적용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광역단체장에 과거 다수의 현역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현역의원 경력이 선거 국면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신설된 조항이다.

현재 민주당 현역의원 중에서는 4선의 우상호(서울 서대문갑)·재선의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당헌 개정 논의는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정을 위한 표결은 8월 전당대회에서 진행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당 전준위가 논의 중인 ‘차기 대선 경선 룰’에 대한 당헌 개정 표결 또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현역의원의 출마 걸림돌을 제거한 당헌 개정 움직임이 ‘남성 후보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공석인 서울·부산시장직이 각각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과 관련된 만큼,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추미애·박영선 장관이 후보에 나설 경우 10%의 여성 가산점이 적용되고, 현역의원이 아닌 만큼 감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우상호·박주민 의원은 25%의 감산이 적용돼 최대 35%의 점수 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여성 후보는 가산점이 적용되며, 특별히 여성 후보에 대한 염두를 두고 기획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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