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처벌법 발의…“최대 10년 징역”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1일 15시 39분


"현행법, 개성공단 내 정부·국민 재산 보호 규정 없어"
"폭발물 이용해 건물 폭파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
폭파로 사상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 처하도록 규정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개성공단 소재 우리 건축물을 폭발물로 파손 시킨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민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이를 현지기업에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소재 건축물을 폭발물을 이용해 파손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50분께 기습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2018년 9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로 사용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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