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취소된 검찰인사위, 1주일만인 모레 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4일 03시 00분


고위간부인사 이번주 단행될듯… 이성윤-조남관 유임 가능성 높아
정진웅 감찰-개혁위권고안 관련 서울고검 지휘부 교체 초미 관심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6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3일 오후 검찰인사위원들에게 6일 검찰인사위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를 하루 전날 취소했다. 법무부는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의 인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검찰인사위가 2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도 주목하고 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26기)가 이미 사의를 밝혀 공석인 상태다. 통상적으로 고검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윤 총장과 가까운 김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52·29기)의 독직폭행 감찰에 속도를 내자 법무부가 인선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일선 지검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대로 관련 법령이 바뀌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은 사실상 기존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권한 대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법무부#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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