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강화도에서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3년 전 탈북 때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7년 6월경 개성에서 농장원으로 근무하다 월포해안에서 경기 김포시로 헤엄쳐 넘어왔다. 그는 최근 한 탈북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탈북한 이유로 가난을 들었다.
김 씨는 “개성공단이 깨지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며 “백마산에 올라 한국 쪽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 한번 가보고 죽자’라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정당국에서 파악한 김 씨가 탈북한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다. 2017년 탈북 당시 김 씨는 사정당국에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북한의 처벌이 두려워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는 성 관련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3년 뒤인 올해 6월 김 씨는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김 씨는 지난달 18일경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를 이용해 월북했다. 군과 경찰은 김 씨가 또다시 처벌이 두려워 충동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김 씨에 대한 송환 요청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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