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금지한 이후 첫 개방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유학생·취업자 비자 발급 확대
비행기 탑승 5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필요
중국이 지난 5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발이 묶였던 유학생들과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후 첫 개방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6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탑승 전 PCR 검사를 조건으로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는 물론 거류증이 만기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우선 비자 발금을 위해서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예약 시간에 필요 서류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신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검사를 진행하고,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은 24시간 내에 보고서 복사본(원본은 출국시 소지 필요)을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우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했다고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규 비자를 발급 받는 형식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류 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거류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즉, 이번 조치에 따른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X비자 또는 Z비자 발급 대상자의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계속 비자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비자의 경우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기존 유학생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다. 단기 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중국의 각 학교들은 지방 정부의 방역 정책 등을 반영해 개학 시기 및 수업 방식을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점에서 개학 시점이나 대면 수업 여부는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 비자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 내 근무자들이 비자 발급 대상이다.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상용비자(M) 등은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신청 가능하다.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기존 거류 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은 배우자 등이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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