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Δ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대응체계 구축 Δ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 행위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돼 있지도 않다.
권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외에 피해자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범위를 허위 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 재판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됨에 따라 발생할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 피해를 사전에 신속히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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