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손정우 막아야”…권인숙 ‘디지털 성범죄 근절 패키지 3법’ 발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6일 17시 08분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7.7/뉴스1 © News1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7.7/뉴스1 © News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Δ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대응체계 구축 Δ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 행위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돼 있지도 않다.

권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외에 피해자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범위를 허위 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 재판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됨에 따라 발생할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 피해를 사전에 신속히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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