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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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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4:26
2020년 8월 7일 14시 26분
입력
2020-08-07 14:26
2020년 8월 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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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 개시 가능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등으로 추가 제한도
소관부처 논란…법무부 "협력관계 고려한 것"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중요범죄의 경우에도 ▲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으로 추가 제한을 뒀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000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 절차도 다뤘다.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소관부처 논란이 일었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법무부 주관으로 정리되자 경찰은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관계 전환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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