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수사권 조정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경찰이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에는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제정된 대통령령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와 중요 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재·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이 연간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으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특히 입법예고안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단독 주관을 하게 되면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 개정에 있어 일방 기관의 독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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