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실장이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매각을 지시한 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논란에 휩싸인 끝에 두 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노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서는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날 한 언론은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가 실거래 신고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또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과거 악연 등으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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