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명희·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위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에 비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 및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6일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한다고 말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 위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개의 자체를 거부했다. 과방위 구성상 여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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