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DB) 2020.7.30/뉴스1
국가정보원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통신제한조치(감청)이 단 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해도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기록될 확률이 높다.
이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기관별 감청 요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시된 감청은 6건이다. 이 중 국정원이 감청 허가서를 발부 받은 건수는 4건이다. 나머지 2건은 경찰이 실시한 감청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감청’행위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사건에 한에 허용된다.
올해 하반기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6건의 감청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기록될 확률이 크다.
그 동안 국정원과 경찰 등이 실시한 감청 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0년 107건·2011년 93건·2012년 114건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61건으로 늘었다가 이후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6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에는 54건이었고 이어 2018년 78건, 2019년 58건이었다. 그러다 올해 6월까지 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 시행 수를 살펴보면 2010년 65건, 2011년 40건, 2012년 75건, 2013년 112건, 2014년 66건, 2015년 55건, 2016년 42건, 2017년 33건, 2018년 55건, 2019년 39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었던 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으로 33건, 가장 많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12건이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매체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현 정부가 대공·방첩 수사에 사실상 손을 뗀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감청을 실제 활용하는 업무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믿고 안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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