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유죄’ 손혜원 보좌관도 불복…선고 직후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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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변호인,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해
손혜원 전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부 "한옥마을 시가 상승 보고 범행"
1심 징역 1년 실형…무죄 주장 취지 항소
"비밀자료 아니었고, 자녀 소유 하려했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 보좌관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전 의원 측 보좌관 A씨 측 변호인은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선고가 난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이 아니었고, 창성장과 그 앞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차명도 아니었다”면서 “실제 자녀 소유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혐의와 이를 자녀 명의로 취득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인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했다”면서 “특히 A씨는 전주 한옥마을 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 본 교훈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전 의원 측 변호인도 항소할 뜻을 전날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 현재 아직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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