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 비위 군인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4일 11시 58분


국방부, 다음 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도 가사 휴직 확대키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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