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열렸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박성중 통합당 간사는 “조승래 민주당 간사에게 3번, 박광온 과방위원장에게 2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본인이 직접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개의했다.
통합당은 국회법 52조에 따라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개회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회한다.
통합당 단독 회의 진행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오전 10시30분 회의장에 입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5분 후 회의실 옆 과방위원장실에 있는 박광온 위원장을 면담하며 개회를 요청했으나, 박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이들에게 전했다.
박광온 위원장의 개회 거부 입장을 확인한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왔고 이내 박성중 간사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직무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적는 속기사와 회의를 녹화하는 국회방송이 불참하자, 통합당 위원들은 과방위 행정실에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끝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결국 통합당 만의 과방위 전체회의가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MBC의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권경애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쫓아야 한다’는 발언,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점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 요구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성중 간사는 “민주당은 결산국회에서 한 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자는 건데 다음 열릴 전체회의는 KBS에 대한 결산”이라며 “KBS 결산 심사에 어떻게 한 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야당의 현안질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기록이 없이 진행된 회의라 민주당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 대응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위법하지 않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따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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