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남북 물물교환, 시작부터 ‘헛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2일 03시 00분


교류 추진한 北무역회사
국정원 “대북제재 리스트 기업”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 재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물물교환 교역이 시작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통일부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남북 단체 간 물물교환 계약의 당사자인 북한 기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 협동조합 측은 북한 측과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한국 설탕 167t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 하루 뒤인 21일에도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통일부는 개별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이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부처 간 내용을 긴밀하게 공유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물물교환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일차적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정보 당국과 협의 뒤 제재 위반 소지가 의심돼 승인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인 업체와 계약하는 건 승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건대로) 승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측) 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기업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남북 교류#이인영#물물교환#대북제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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