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감염병·재난지역 집회 금지”…8·15집회 재발 방지법 발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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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전광훈 방지법’에 이어 제2의 ‘8·15 광화문 집회’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각각 발의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만 금지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 분야 관련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며 당시 집회 허용을 결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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