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작은교역)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철회’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내고 남북 물물교환과 관련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들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물물교환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여야 간사들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라면서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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