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부 대응 과정 문제" 지적…"신속 조치 취할 것"
"성비위 사건 엄격 잣대 적용" 관련 조항 보완 지시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와 소통 강화"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 지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 실국장회의를 열고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 7월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 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청와대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 받았다”며 “외교부는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성비위 사안에 대해 “발생 시기와 상관 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 더 유의해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지도·관리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후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이듬해인 A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지난 3일 A외교관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 16일 귀국했으며 자가 격리 중이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 22일 외교부 본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과 차질 없는 외교 업무 수행도 지시했다.
강 장관은 “외교 업무는 국익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한 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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