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미 거리두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일시 방문증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출입기자가 아닌 언론인에게도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사 내 세미나나 학회, 토론회 등도 2주 동안 금지되며 국회 소통관 내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배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인 출입 제한과 더불어 상주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를 둔 출퇴근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대해서는 출근 인원 비율을 정하거나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서한을 의원 3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입법 활동을 위한 국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화상을 통한 회의 출석 및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제안에 대해 심사 및 지원을 할 실무적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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