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압박
野 비토권 무력화한 개정안도 발의
주호영 “후안무치… 강도짓” 반발
최종대응 대비해 후보군은 추려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협치 모드’로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했다. 또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뺏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 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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