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고(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했던 7명 중 1명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철회의 건’을 처리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최숙현 전 동료선수인) 정모씨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돼 고발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달 2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선수 장윤정씨 등 7명에 대한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정씨는 당시 ‘사건과 무관하며 아는 내용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고발 철회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고발해야 한다고 해서 한 젊은 선수가 궁지에 몰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씨를 증인으로 부른 적도 없고, 고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 요청에 대한 것은 여당이 한 것이 맞지만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만 제한해서 (고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야당 의견이 증가하면서 증원된 것이다. 간사 간 협의로 이뤄졌다”며 “저희 쪽 고발은 다른 말”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당시 불출석의 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며 “전달을 그렇게 받아서 말했다. 간사간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이뤄졌다’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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