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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경호 공백 책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8-27 10:38
2020년 8월 27일 10시 38분
입력
2020-08-27 03:00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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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호 업무 배제…비경호 부서로 전보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짝을 집어던진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책임자 경호부장 A씨를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청와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경호상의 문제점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27일 “현장 경호 업무를 이끌던 A씨를 비현장 부서로 발령낸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보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A씨를 전보 조치를 한 데에는 유연상 경호처장 체제에서도 경호상 어려움이 많은 ‘낮은 경호’ 기조를 유지해왔고, ‘신발 투척’ 사건은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이후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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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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