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며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 비약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내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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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06:27:42
어련하시겠습니까? 최한돈, 그 서울지법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신데.
2020-08-28 09:42:41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2020-08-28 09:16:22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한것이 유죄라고 판결하는것은 공산당이 정권잡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이 확인해주니 고맙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