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각 약속 이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를 증여해 ‘꼼수’ 논란이 불거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금을 4억원 올리고 8일 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며 시세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한제 허점’을 인증한 꼴이 됐다.
새로운 전세 계약…61.5% 인상해 체결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증여 받은 사람은 김 의원의 둘째 아들 김모 씨(27)다. 이 아들은 독립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김 의원의 부양가족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 세입자가 만기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금은 기존 6억5000원에서 4억원(61.5%) 올린 10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지난 20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쓰여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상한제로 전셋값 큰 폭 인상” 우려 입증한 셈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신규 세입자와 시세에 맞춰 계약을 했으므로, 전세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나가겠다고 전세금반환 청구를 했고 다른 사람을 전세권자로 계약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법’은 새 세입자에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이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자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 행동을 보였다는 비판은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이 법으로 앞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여당 의원이 직접 보여준 셈이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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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0-08-28 19:02:06
뒷통수를 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보여주네요. 불쌍한 국민들 상대로 이게 뭔 짓이냐. 국민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앉혔건만...
2020-08-28 18:20:09
참, 지 아버지 욕먹게 할 상이네, 하기야 지 아버지도 잘한게 없으니 욕먹을 것도 없겠네. 근데 저동네는 왜 다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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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9:02:06
뒷통수를 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보여주네요. 불쌍한 국민들 상대로 이게 뭔 짓이냐. 국민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앉혔건만...
2020-08-28 18:20:09
참, 지 아버지 욕먹게 할 상이네, 하기야 지 아버지도 잘한게 없으니 욕먹을 것도 없겠네. 근데 저동네는 왜 다 저럴까?
2020-08-28 18:53:43
그 애비에 그 아들.. 겉다르고 속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