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지난해 자체 행사비와 인건비 과다 사용 등으로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규정과 다르게 쓴 것으로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이 28일 보훈처에서 받은 ‘광복회 재정현황 점검통지’ 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광복회의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보훈처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4월 광복회의 예산 내역과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 예산 사용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산을 써야 하지만 지난해 ‘차량 리스비 등 수용비 항목’에서 당초 계획된 4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대내외 행사지원·사업비 및 회장 선거 지원비’ 항목은 당초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광복회관 개관식 행사(2400만 원), 기획실 환경공사 등을 이유로 4700만 원을 더 썼다. 독립유공자 복지회관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예산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억9300만 원을 예산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복회가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17억34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5월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고, 광복회는 총 4건의 시정 조치와 1건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회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이전보다 관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 의원은 “승인한 예산을 벗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해놓고 보훈처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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