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시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조국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해왔다. 부부 사이인 데다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소환까지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사항을 받아 질문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0-08-30 15:28:03
병풍뒤의 각본이 작성되어 있겠지...
2020-08-30 15:01:14
참 묘하네요. 그런데 그런것도 증인으로 효력이 있냐.
2020-08-30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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