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의원 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불거진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에 대한 국회 나름의 검토 결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복장 논란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의원 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에 대해선 “영국은 2018년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는데, 남성 의원에게 노타이(no-tie)는 허용되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어야 하며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복 착용은 금지된다”며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도 금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 하원의 경우도 지난 2018년 개정한 ‘국회사무처 지침’에 따라 의원 복장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넥타이와 재킷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외출복을 입어야 하며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고 전했다. 여성 의원의 경우 복장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의원은 발언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해야지, 복장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품위에 적합한 정장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의 경우 2017년 여성 의원들의 ‘민소매 입는 금요일’ 시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이 완화돼 민소매 옷과 샌들 착용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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