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文대통령 다주택 공방…“양산 집 처분” vs “MB 집은 강남”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19시 44분


野 "文 사실상 2주택자…농사 목적 외 농지 소유는 법 위반"
與 "양산이 투기 지역?…상식적으로 농부만 농지 소유하나"
노영민 "서울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양산 집은 처분할 것"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엔 "인사 검증 문제" vs "적격 판단"
與 "전광훈 구속 필요…방역 방해 행위 엄정히 대처해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올해 4월 새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부지가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기존에 보유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포함하면 사실상 2주택자라며, 새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부지가 투기 지역이냐고 맞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곽상도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올해 5월4일 김정숙 여사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주택자”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것처럼 8~9개월 내에 양산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이번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을 하려는 분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취임 후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고 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따졌다.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도 “솔선수범하려면 이전 자택을 매각한 후에 새 사저를 사셔야 한다. 아직 (퇴임까지) 2년이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냐”며 “국민들이 퇴임 보너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노 실장은 “서울에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전임 대통령들이 아니지 않냐”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김성원 의원이 “공무원이 농지 소유하는 것이 문제냐는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다”라며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이 시기에 청와대에서 2년씩이나 걸려서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지. 원칙적으로 법으로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캐묻자, 노 실장은 “설계기관과 시공해서 준공 후 입주 시기를 대통령 팀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이명박(MB)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노무현 정부 때 47%, MB정부 때 -3.2%, 박근혜 정부 때 10.3%, 문재인 정부 때 58%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왕창 올렸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 정권 대통령들과 비교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신영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나. 강남에 계시지 않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집도 역시 서울이다. 다들 거처가 투기 지역이 아닌가. 양산이 투기 지역이냐”고 반박했다.

이성만 의원도 “상식적으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농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냐”며 “취미 활동이나 차후 농업 경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일정 시간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방어했다.

이에 노 실장도 “공무원들이 농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농업경영이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공직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농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응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도 문제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탈영상태에서 개인 휴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군 지휘라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따졌다.

이어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냐”며 책임을 묻자, 노 실장은 “임명의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맞다(적격)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흠 의원도 ‘인사 청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노 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변명하면 누가 믿겠냐”며 “현 정권은 모든 상황에서 이중잣대,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이니 화가 나는 국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보수 진영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의료계 파업 시발점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 또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노 실장에게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는데 국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수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이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 방해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관계당국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성만 의원도 “광화문 집회에 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했다”며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된다면 적극적으로 공포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 실장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방역 방해 혐의로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응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을 포함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19대와 20대에 공동발의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정부를 향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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