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각 한 차례식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기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2009년과 2012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원 주소지인 서대문구에서 종로구로 각 위장 전입했다.
배우자와 차녀는 학교 배정이 완료된 이듬해에 다시 원 주소지로 이전했다. 한 의원 측은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배정받은 후에는 다시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위장 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 측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오면서 남학생에게 놀림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에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서 후보자는 또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해 야당으로부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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