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의 전교조 합법화, 대법관 코드화 우려 현실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3일 16시 39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바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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