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에서 선거 토론회 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고, 선거방송에서 수어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훈련소에서 대통령선거 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2017년 4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요청했으나 소대장과 중대장이 이를 금지하자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담·토론회가 이뤄진 시각을 고려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경우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육군훈련소 내 훈련병 생활관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청금지행위가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B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자신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공보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시설 및 점역·교정사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B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점자는 일반활자에 비하여 글씨 크기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불가피하게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청각장애인 C씨 등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도 기각했다.
헌재는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자막방송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 점,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선애·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특히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국어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방법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인쇄매체·인터넷언론사의 보도를 통하여 선거정보를 얻기도 어렵다”며 “보편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에서는 한국수어·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모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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