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무관 5년간 사격훈련 1번만 시행…명중률 20%대 그쳐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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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주경, 법무관 훈련 자료 공개

군 소속 법무관들이 지난 5년 동안 사격을 단 1번만 하는 등 훈련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법무관 사격 훈련’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소속 육·해·공군 법무관들은 지난 5년간 단 1회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훈련 당시 권총 사격 명중률은 22.5%, K-1A 소총 명중률은 13.3% 수준이었다. 권총 사격 최우수 성적을 거둔 법무관 명중률이 25% 수준이었다.

해병대 법무관들은 5년 동안 전혀 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다가 국회를 통해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무관은 육·해·공군 각 부대에 배치돼 군판사, 군검찰 등 법무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다.

법무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 복무한다. 군법무관으로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한다.

장기 군법무관은 법조인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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