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진단서 등 공개 “병가연장 서류 軍에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7일 03시 00분


국방부는 “서류 갖고있지 않다”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복무 당시 병가 연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서 씨의 변호인단이 병가의 근거 자료인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3건인데,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것이다. △군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무릎 수술을 받고 난 뒤인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다.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2017년 4월 5일자)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 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씨의 1차 병가는 같은 해 6월 5∼14일, 2차 병가는 15∼23일이다.

서 씨는 1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이후에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해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군에 제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누가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추미애#병가#연장#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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