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법, 법사위 통과…최장 10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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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09시 24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25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잠시 후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기준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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