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경내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데 따라 오후 1시부터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출입기자 A씨는 전날(6일) 선별검사 결과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국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었으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선별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 받은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하고, 오후 1시부터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분류 역학조사도 이날 오후 중 실시된다.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원 즉시 귀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날 오후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장소를 변경해 개최하는 등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경내 상주 인력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세 번째다.
국회는 지난 2월24일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처음으로 전면 폐쇄됐다.
지난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기자가 상주 인력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두 번째 전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두 번째 폐쇄 조치가 종료된 지 나흘 만인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국회가 5일까지 다시 멈춰섰다. 다만 당시에는 전면 폐쇄가 아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 경내 건물 일부 층에 한해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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