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효과 없어’…주한미군이 착용 금지한 ‘이것’은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7일 17시 05분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밸브형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8군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기지 내에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대신 일반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목가리개·반다나·스카프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비말(침방울)이 확산하지 않도록 입과 코를 모두 꼼꼼히 가려야 한다.

미8군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기지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병뿐 아니라 가족, 군무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주한 미공군도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동전만한 배기 밸브가 달린 밸브형 마스크는 일반적 형태의 마스크와 달리 숨 쉬는 데 불편함이 없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왔다.

하지만 들어오는 공기(들숨)는 걸러주고 내보내는 공기(날숨)는 통하는 탓에, 비말을 통한 감염원 확산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자를 비말 등 오염에서 보호해주지만, 착용자가 감염됐을 땐 밸브를 통해 비말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해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찰리’를 적용 중이다. 찰리 단계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해 모임과 기지 간 이동이 통제되고, 장병들은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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