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다.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며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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