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함.”
국방부는 야당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관련 기록 보존 기간도 한국군 규정(5년)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2017년 서 씨의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지,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등에 대해서도 청탁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규정 잘못 해석…진단서도 혼란 키워
육규 120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군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현재 2017년 병가를 받은 서 씨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주한미군 규정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야당에선 주한미군 규정을 현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 규정에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한다는 대목은 있지만 양국 규정이 상충될 경우 양측이 협의로 정한다고도 돼 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저의 견해 다툼인 듯하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6일 서 씨 병가의 근거 자료라면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 공개 뒤 2017년 서 씨의 2차 청원휴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씨 측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2017년 6월 21일인데 이때는 서 씨가 이미 2차 청원휴가를 받아 놓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육규 120 제19조엔 청원휴가를 위해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를 먼저 연장받고 뒤늦게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청탁 유무 언급 없어 진실 공방만 이어져
서 씨 측이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 유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 씨 측은 서 씨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에 대해선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에 선발됐을 텐데 선발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은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당시 미8군 지원단의 지휘관이었던 B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대배치 등을 둘러싼 의혹도 B 전 대령은 “서 씨가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자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면서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교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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