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도 한국군 규정 적용' 국방부 발표에 기존 주장 바꿔
野의원과 설전…전주혜 "기록 전무" 서씨측 "軍은 구두명령"
全 "전화해서 개인휴가 처리, 대한민국 軍서 가능한 얘기냐"
추미애 법무방관의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씨 측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서 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서 씨 변호인의 이전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 절차 등은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정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씨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현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카투사의 경우 육군 규정을 따른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국회 측에)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 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연장 문의를 했더니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그 다음 병가 처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원일이 굉장히 긴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 서씨처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 첫 병가 중 3일 입원하고 연장 기간 중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 경우는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다.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서 씨 변호인 측에서는 무릎 수술을 한 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냈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적법하고 (다른 사병들과 비교해) 공정한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경우에는 6월5일부터 23일에 갔던 유독 그 19일 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데이터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런 사건은 아마 유일한 사례”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군대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군대 등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고,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두고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했다. 이를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 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군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황제휴가 부모찬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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